매출액 300만원, 손실 500만원인 법인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법인이 매출 300만원에 손실 500만원이라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여기서는 0 × 20% = 0원보다 300만원 × 0.07% = 2,100원이 더 크므로 2,1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손실이 있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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