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자동차 유류비는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9. 3.
배달 라이더가 업무용 자동차로 주유한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 주유비는 업무용 차량 운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증빙 서류(영수증·카드명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개인 사용 비율만큼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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