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0만원을 받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아내(주부)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탈락하나요?

    2025. 9. 3.

    아내는 연소득(월세 포함 연 1,800만원)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거주 주택은 제외되지만 임대용 주택은 전액(지분 50% 포함) 산정됩니다. 주택 가액이 5.4억 원(단일 주택) 이하이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5.4억 원을 초과하면 아내의 지분(예: 2.7억 원)이 재산 한도를 초과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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