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클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주식발행가액‑액면가액 차액(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클 경우,

    • 이월결손금 한도까지는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 초과분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은 회생·정리·강제화 계획 승인 시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절차가 없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실무에서는 액면가액으로 발행 후 무상감자를 통해 채무면제이익 발생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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