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3.

    상품권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만 적용되며, 주요 대상 업종 목록에 상품권업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과 조건’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품권업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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