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등은 공제 불가이며, 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도 차감
    • 차감 후 남은 실제 부담 의료비만 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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