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월세 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제외되나요?
2025. 9. 3.
배우자가 월세(주택임대)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고정세율)로 신고하면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액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1조(인적공제)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요건
- 국세청 안내(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 : 분리과세 선택 시 인적공제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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