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더라도, 한도 초과분(예: 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