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전표에 부가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PG사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먼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발행 거부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작성·보관
-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81조의6 적용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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