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선급이자와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 매입 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또는 유가증권)’을 기록합니다.
- 매도 시 대변에 매도금액, 지급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분개합니다.
- 선급이자는 ‘이자수익’(또는 ‘이자비용’)으로, 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납부액’으로 처리합니다.
- 차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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