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선급이자와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1. 매입 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또는 유가증권)’을 기록합니다.
    2. 매도 시 대변에 매도금액, 지급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분개합니다.
      • 선급이자는 ‘이자수익’(또는 ‘이자비용’)으로, 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납부액’으로 처리합니다.
    3. 차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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