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25. 9. 5.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증빙용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판매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자는 카드단말기에서 바로 발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 거래일, 금액, 발급수단(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후 발급합니다. 3️⃣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관·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명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발급받았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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