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려면, 원천세 납부 의무자가 신고 기한을 놓친 뒤 과세관청(관할 세무서)에게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또는 세무대리인)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은행·홈택스 등에서 세액을 즉시 납부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어린이집 4대보험 퇴직금 지급 증명자료가 학원 지입계약 퇴직금 소송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