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분쟁 및 행정 제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 분쟁 및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하루 전날 통보가 가능한가요?
공유주방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추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 어떻게 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