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5. 9. 5.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하향 조정되는 등 추가 변경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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