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적용 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5.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단위 절사(10원 미만 절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산출 후 회계·세무 프로그램에서 자동 절사가 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10원 이하를 버리고 납부액을 조정합니다.
    • 절사 전후 금액 차이(예: 2원)로 인해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금액을 재조정 후 재시도합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끝수 계산)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사가 의무입니다.
    • 절사 적용 여부를 내부 절차서에 명시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일관된 처리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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