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5.

    배당소득에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배당소득에 한정됩니다.

    •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의제배당(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국제조세조정법 등에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가 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적용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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