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면서 미수금이 계상된 경우, 현금으로 받을 때 부인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2025. 9. 5.

    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면서 이미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미 소득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현금으로 실제 회수할 때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인(손금·익금 부인)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에 미수금이 아직 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면 회수 시점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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