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영수증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5.

    PG사가 발행한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간주해 부가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매출액과 별도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별도 항목인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록하고, 각각의 매출액·세액을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PG 영수증)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분
    •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과 별도로 구분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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