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주사무소에 영업장소와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 해당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5. 9. 5.
법인 본점·주사무소에 영업장소와 부대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 영업장소·부대시설가 본점·주사무소의 실질적 업무 수행 장소와 구분되지 않고 본점·주사무소를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판단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 마목·제2항에 따라 ‘실질적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법취지와, 지방세특례제도과 2742(2020.11.18)에서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 등 주요 사업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도 실질적 사용·역할을 중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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