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증빙자료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5. 9. 5.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증빙을 준비합니다.
- 카드 영수증·전표를 보관하고, 사용목적·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계좌(또는 카드소유자 계좌)로 이용대금을 송금하고 이체증빙을 보관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 등으로 사업용 사용내역을 저장합니다.
-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 사유·일시·내역을 기재한 내부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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