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반환과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9. 5.
출자지분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손금(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법 제27조(비용불산입)에서 비공제 세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여러 세목을 비용불산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대법원·행정법원 판례(예: "증권거래세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도 증권거래세는 세금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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