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즉시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미신고된 각 과세기간에 대해 기한후 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매출이 없을 경우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