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까지 당기순이익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면 회계상 어떻게 상계할 수 있나요?
2025. 9. 5.
전년도에 남아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손실)과 상계되어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당기손실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당기순이익(손실)으로 표시합니다.
- 당기순이익(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말에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며, 손실이면 이 금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차감됩니다.
- 차감 후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차감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초과하면 적자잉여금(누적결손금)으로 전환됩니다.
- 세법상 손실은 손금산입(법인세법 §106)으로 처리되며, 손금산입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어 세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손실은 이익잉여금 감소와 세무상 손금산입 두 가지 경로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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