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금액을 구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소득금액)’입니다. 즉, 급여 등 소득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