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강사에게 강사비에 재료비를 포함해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5.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강사에게도 실비 변상 성격의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고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재료비가 강의료에 포함된 보수로 판단되면 전체 금액을 강의료로 보고 3.3%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실비 변상 재료비: 증빙 있으면 원천징수·신고 없이 비용 처리 가능
    • 강의료 포함 재료비: 구분 어려우면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
    • 지급 계좌: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권고, 개인 계좌 시 증빙·세무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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