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원천세 신고 시 과납부된 금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5.

    8월 원천세 신고 시 과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의 ‘기납부세액(주[현])’·‘기납부세액(종[전])’란에 기재합니다. 동시에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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