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장에서 통관수수료와 관세·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중 4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9. 5.
사업자가 통관수수료와 관세·부가세를 절감하는 4번째 방법은 ‘자가통관(직접 통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자가통관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 수수료(통상 30~33 천원)를 절감하고, 절차를 직접 관리해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합니다.
- 필요 서류: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UNI‑PASS(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 장점: 비용 절감, 신고 내용 직접 확인 가능, 세관 심사 시 빠른 대응.
- 단점: 절차와 규정 숙지가 필요해 초기 학습 비용·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감도 동시에 가능하므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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