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강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강사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자)만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이며, 개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넥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으니,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이런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사업자등록자)에게만 적용(소득세법 제162조의3)
    • 사업자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은 사업자가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비사업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음(비즈넵 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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