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매입불공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9. 5.

    여비교통비는 대부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매입세액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버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칙 면세
    • 면세용역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항목(버스, 지하철, 항공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전세버스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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