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 재료비는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면 됩니다. 1️⃣ 강의에 실제 사용된 재료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확보합니다. 2️⃣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재료비 실비변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3️⃣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원천징수(3.3%)는 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료비와 강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체 금액을 강의료로 보고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