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과 사용인의 급여 및 퇴직금 추계액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요?

    2025. 9. 5.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 한도(5% 적용)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의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에 포함됩니다.
    • 누적액 한도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확정급여·확정기여 모두 포함)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 추계액을 각각 다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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