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업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2025. 9. 5.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디자인·컨설팅)으로 분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비수도권 등 추가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 적용
    • 건설업이 아닌 디자인·컨설팅업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돼 감면 가능
    • 청년창업(만 34세 이하)·비수도권 창업 시 감면율이 100%에 가깝게 적용될 수 있음
    • 감면 적용 기간은 창업일로부터 5년(법인·개인사업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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