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강사에게 재료비를 지급할 때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5.
강사에게 재료비를 지급할 경우, 카드 영수증도 적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명시되고, 거래 상대(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과 함께 재료비 사용 내역(구입 목적·수량·단가 등)을 기록한 사용 내역서와 강사와의 계약서·지출결의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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