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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
영세율(0% 부가가치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영세율 대상은 수출·해외 직접배송, 국제운송, 특정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등이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0%로 계산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 구분표에 ‘영세율’ 항목(예: (35) 영세율세 금액)으로 0% 세율을 표시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격증빙을 확보해 매입세액을 정확히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가산세·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계약서·수출 신고서·해외 운송장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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