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3만원 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9. 5.

    간이영수증은 거래당 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법상 별도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으로 증빙을 면제한다고 명시.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2% 가산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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