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취득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2025. 9. 5.

    마포구에서도 취득세는 분납(기간을 두고 나눠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할부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확인) 정도만 가능합니다.

    •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신고·납부해야 함
    • 2014년 개정 이후 분할납부 규정이 삭제되어 전액 선납이 원칙
    • 서울시 STAX 앱에서도 ‘분납’ 제도는 없고, 다수 카드 사용은 ‘일부납부’(다중 카드) 형태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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