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후 언제부터 비용 처리(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5.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고, 카드사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에 사용 내역을 저장한 뒤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그 결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증빙을 완료한 순간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시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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