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학원이 일부 강의실을 지점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9. 5.

    법인 학원이 일부 강의실을 지점(분사무소)으로 사용하려고 해당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다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전입·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①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이 설립·전입·지점(분사무소)을 설치하고, 그 설립·전입·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대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법인·지점·분사무소’를 설립·전입·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
    • 예외 여부

      • 교육기관(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교육기관) 등은 별도 ‘취득세 면제’ 조항이 있지만, 사설 학원(‘학원’이라는 용어만으로는 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지 않음)은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학원 강의실을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토지·건물을 매입·증축·신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며, 기존 건물 내 일부 공간만을 임대·사용하는 경우(취득이 아닌 임대)에는 취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중과세와는 무관합니다.
    • 중과세율

      • 원시취득(매매) : 표준세율 2.8% + 중과기준세율 2% × 2배 = 6.8%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승계취득(증여·상속) : 표준세율 4% × 3 – 중과기준세율 2% × 2 = 8% (취득세) 등.
    • 실무 팁

      1. 지점 설립·전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동산 취득을 미루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임대 등)하는 방안을 검토.
      2. 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한다면(예: 교육청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취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학원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
      3. 휴면법인 인수·전입·지점 설치 시에도 5년 이내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므로, 인수 시점과 설립·전입 시점을 정확히 파악.

    결론: 사설 학원이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강의실(부동산)을 취득해 지점으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외는 교육법상 ‘학교’ 등 특정 업종에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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