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지만 동만 변경된 경우 이를 주소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2025. 9. 5.

    동만 바뀌어도 실제 영업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주소 이전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등기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영업 장소와 일치해야 하며, 동이 달라지면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 신고하고, 법인인 경우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해야 과태료(최대 5천만원)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법 제172조 제1항(본점 주소 변경 등기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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