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5.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비과세소득이지만, 현금으로 전환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 현금 전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급여와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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