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해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해고예고수당(해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기본통칙 22‑2는 이러한 금액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의해 퇴직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단, 부당해고가 판정돼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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