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를 1개월 반(≈45일) 동안 받은 총 강의료에 3.3%를 곱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1,200,000원, 반달에 600,000원을 받았다면 총 1,800,000원 × 3.3% = 59,400원(소득세 3% = 54,000원, 지방소득세 0.3% = 5,400원)이며,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사업자는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된 3.3%는 ‘선납세액’으로 처리해 실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