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를 삭제하고 7일에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5.
이미 5일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삭제할 필요 없이,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동일 연도·세목에 대해 수정·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이 취소되지 않아도 새로 작성한 경정청구서가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니, 7일에 바로 수정·재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재신청이 불가하니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는 신고·결정 후 5년 이내에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작성·수정·제출 가능(네이버·KB 등)
- 환급 확정 후 재신청은 불가, 세무서 방문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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