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n-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은 소득(예: 알바, 프리랜서 수입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n-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소득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n- 단순히 급여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이미 급여소득으로 포함돼 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