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지급분을 7월 지급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9. 5.

    8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즉시 홈택스에서 해당 ‘간이·일용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수정 제출’ 메뉴를 선택해 ‘지급월’을 8월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재신고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원천세 이행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금액·월이 일치하도록 별도 ‘원천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차액의 0.25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수정하고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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