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토지 조성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5.
건물 신축 시 토지 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토지 자체 취득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 조성·기초공사(굴착·기초공사 등) 비용은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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