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7천만원을 익금불산입 및 기타로 분류하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2025. 9. 5.

    결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7천만원을 익금불산입 처리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실제 사례(네이버 블로그·강서구 세무전문가)에서도 이와 같은 처리로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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