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 1달 반 근무 시 급여에 3.3% 원천징수가 맞는지?

    2025. 9. 5.

    학원 알바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급여액·공제인원 등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고정 3.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 형태가 독립 계약(사업소득)인지 고용 관계(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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