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5.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과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비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현금 전환·과세 물품 구매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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