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5.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과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비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현금 전환·과세 물품 구매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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