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이후에 개인사업자를 개업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했으며, 현재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 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 기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지 못한 부분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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